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, 금융 업무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
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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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를 준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 또는 법원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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